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6,790m2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함.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 10.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

1

사건
2016구합63095 조합원지위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소중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각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6,790m2(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D 일대 76,602m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E).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F대 1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G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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