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소중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각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6,790m2(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D 일대 76,602m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E).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F대 1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G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