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 취업규칙 |
| 5. 복무의 기본원칙 |
| 1) 사원은 회사의 방침, 제규정 및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 6. 복무수칙 |
| 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 5) 시간을 엄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43. 이동 |
| 1) 회사의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다. |
| 2) 전항의 명을 받은 사원은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53. 징계해고 |
|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명할 수 있다. |
| 2) 출근사항, 근무성적의 불량 도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명령을 거부한 경우 |
| 16)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 및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 18) 본 규칙을 위반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해외주재원 운영규칙 |
| 6. 선발통보 및 수속 |
| 3) 주재원으로 선발된 직원의 출국예정일은 신규 근무 주재원일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초청시기와 수속일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교체 근무 주재원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귀임 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
| 8. 주재원의 의무 |
|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 4) 주재원은 회사의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명령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따라야 하며, 회사의 귀국명령 시 소정기일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
| 10. 주재기간 |
| 1) 주재원의 주재기간은 최초 출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지역 및 담당업무에 따라 주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11. 부임 및 귀임 |
| 2)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임일까지 현지에 부임하여 전임자와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 3) 주재원이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인계 종료 후 즉시 귀임하여야 한다. |
| ■ 중수의 정관 |
| 2.2 투자자: 원고 |
| 5.1 주주는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회사법〉에서 규정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집행동사와 감사의 위임, 변경, 이윤분배 등 내용이 포함된다. |
| 5.3 주주는 이하 사무의 결정권을 갖는다. |
| 5.3.2 집행동사, 감사의 위촉 혹은 변경, 집행동사와 감사 보수의 결정사항 |
| 6.2 회사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할 시 응당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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