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공사(이하 '소외 기관'이라 한다) 직원으로서 소외 기관으로부터 내 부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1)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2, 3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