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내부 고발자 정보 공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정보(이 사건 제1, 2, 3, 4정보) 일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사 직원으로 내부 신고 후 불이익을 주장하며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사건을 종결 처리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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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06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공사(이하 '소외 기관'이라 한다) 직원으로서 소외 기관으로부터 내 부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1)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2, 3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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