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처분을 취소한다[한편, 원고는 애초 2015. 5. 7. 소장에 '원고'를 원고 본인만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한 다음 원고의 도장만을 날인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5. 27. 원고와 B, C, D, E, F, G(H)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선정서 및 선정 당사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선정당사자를 통한 소송 수행은 애초부터 선정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기된 소의 원고들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선정자로서 참가하는 추가적 선정은 인정되지 않는다{이를 허용하면 판례(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참조)가 허용하지 않는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3. 26.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을 한 상대방은 원고뿐이며 B, C, D, E, F, G은 그 결정의 상대방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정당사자 선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