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동원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동원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2014. 6. 28.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함.
  • 위원회는 2015. 3. 26. 망인이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나,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의한 미수금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함.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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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8581 위로금 등 지급각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처분을 취소한다[한편, 원고는 애초 2015. 5. 7. 소장에 '원고'를 원고 본인만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한 다음 원고의 도장만을 날인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5. 27. 원고와 B, C, D, E, F, G(H)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선정서 및 선정 당사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선정당사자를 통한 소송 수행은 애초부터 선정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기된 소의 원고들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선정자로서 참가하는 추가적 선정은 인정되지 않는다{이를 허용하면 판례(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참조)가 허용하지 않는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3. 26.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을 한 상대방은 원고뿐이며 B, C, D, E, F, G은 그 결정의 상대방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정당사자 선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망한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2014. 6. 28. 용인시장을 통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이 된 망인이 받지 못한 미수금에 관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3. 26.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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