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일용직 근로자성 및 사업의 종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되어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함.
  •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입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0. 및 2015. 8. 21. 두 차례에 걸쳐 총 55,847,060원의 보험료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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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822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수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혜목공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20. 한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및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과 2015. 8. 21. 한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및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된 이후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에 전시회 부스(booth)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2012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잡금) 352,772,500원, 2013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잡금) 229,432,709원 및 용역비 221,922,500원, 201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56,415,000원 및 용역비 391,587,500원]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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