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20. 한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및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과 2015. 8. 21. 한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및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된 이후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에 전시회 부스(booth)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2012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잡금) 352,772,500원, 2013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잡금) 229,432,709원 및 용역비 221,922,500원, 201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56,415,000원 및 용역비 391,587,500원]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