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57137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망인의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는 D시 공무원으로, 2014. 7. 6. 자택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사망함.
망인은 2013. 3.경부터 인사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근무평정관리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로 근무함.
2014. 7. 1. D시장이 새로 취임하며 망인을 비롯한 기존 인사팀 직원에 대해 보직 없이 별도 사무실 근무를 명함.
망인은 2014. 7. 5. 인사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고교 동창들과 술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구합5713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시 공무원으로서 2014. 7. 6. 03:3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고 04:11경 병원에 도착하기 전심 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며 2015. 6. 17.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개인적 성향 등으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