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가산세 360,429,96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83,261,0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가산세 276,663,07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5,7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가산세 169,013,64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7,599,6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 (가산세 26,829,13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94,811,6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가산세 360,429,966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가산세 276,663,07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4,847,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가산세 169,013,64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6,39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가산세 26,829,13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993,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관계인인 세안레져산업 주식회사, 세안산업개발 주식회사, 세안건영 주식회사,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 신아인더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영건설, 주식회사 미르이엔지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는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이하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1,128,132,584원, 2011사업연도 1,635,518,815원, 2012사업연도 2,080,667,493원, 2013사업연도 2,346,981,451원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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