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 대여금 인정이자율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0~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2010사업연도 583,261,051원, 2011사업연도 622,775,704원, 2012사업연도 527,599,683원, 2013사업연도 94,811,664원을 초과하는 부분)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관계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쟁점 대여금)하였음.
  • 원고는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서울지...

6

사건
2016구합567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가산세 360,429,96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83,261,0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가산세 276,663,07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5,7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가산세 169,013,64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7,599,6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 (가산세 26,829,13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94,811,6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1](가산세 360,429,966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가산세 276,663,07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4,847,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가산세 169,013,64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6,39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가산세 26,829,13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993,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관계인인 세안레져산업 주식회사, 세안산업개발 주식회사, 세안건영 주식회사,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 신아인더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영건설, 주식회사 미르이엔지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는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이하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1,128,132,584원, 2011사업연도 1,635,518,815원, 2012사업연도 2,080,667,493원, 2013사업연도 2,346,981,451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