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368,454,9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5. 9. 7.부터 2016. 3. 6.까지로 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6. 3. 8. 출국금지기간을 2016. 9. 6.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2016. 3. 8.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