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368,454,920원의 국세를 체납함.
  • 피고는 2015. 9. 7.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5. 9. 7.부터 2016. 3.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3. 8. 출국금지기간을 2016. 9. 6.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1981년부터 일본에서 요식업 등을 영위하며 생활함.
  • 원고는 2007.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1,910,000,000원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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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6486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368,454,9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5. 9. 7.부터 2016. 3. 6.까지로 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6. 3. 8. 출국금지기간을 2016. 9. 6.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2016. 3. 8.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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