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단급식소 미신고 요양병원의 직영가산금 환수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부터 2012. 8. 31.까지 'C요양병원'을 운영함.
  • 원고는 2008. 4. 1.부터 2009. 9. 10.까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없이 병원 내 집단급식소를 직영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 원고는 2008. 7. 1.부터 2009. 9. 15.까지 피고에게 해당 기간의 기본 식대에 직영가산금을 가산한 요양급여비용 49,745,08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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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572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9,745,08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8. 4. 1.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2. 8.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부터 2009. 9. 10.까지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직영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2008. 7. 1.부터 2009. 9. 15.까지 피고에게 '2008. 4. 1.부터 2009.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 식대에 직영가산금을 가산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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