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충당처분을 각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1. 27.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 보수총액 일부 누락을 확인하고 2013. 12. 20. 원고에게 합계 1,304,637,40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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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365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7.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보수총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0. 원고에게 합계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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