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할증평가 적법성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00. 11. 16.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들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각 3,000주를 인수함.
  • C은 2001. 1. 10. E 명의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함.
  • 이 사건 회사는 2001. 10. 10., 2003. 11. 25., 2004. 12. 18. 세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각 유상증자 시 신주를 인수함.
  • 피고들은 원고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설립 및 유상증자 시 원고들 명의로 ...

6

사건
2016구합53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1. 용산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0. 11. 16.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원고들이 각 3,000주(30%), E이 500주(5%), C이 3,500주(35%)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01. 1. 10.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01. 10. 10.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