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00. 11. 16.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들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각 3,000주를 인수함.
C은 2001. 1. 10. E 명의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함.
이 사건 회사는 2001. 10. 10., 2003. 11. 25., 2004. 12. 18. 세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각 유상증자 시 신주를 인수함.
피고들은 원고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설립 및 유상증자 시 원고들 명의로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6구합53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1. 용산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0. 11. 16.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원고들이 각 3,000주(30%), E이 500주(5%), C이 3,500주(35%)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01. 1. 10.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01. 10. 10.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