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각각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 11. 1.부터 2005. 3. 22.까지 'C'의 공동대표자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함.
  • 원고 B은 1999. 8. 31.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2,374,653,280원의 국세를, 원고 A은 2000. 1. 4.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2,253,359,180원의 국세를 각각 체납함.
  •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3. 5. 30. 원고 B에 대해, 2015. 3. 23. 원고 A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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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2606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2016. 5. 28. 원고 B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형제인 원고들은 1990. 11. 1.부터 2005. 3. 22.까지 'C'의 공동대표자로서 건설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 B(D생)은 1999. 8. 31.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374,653,280원 상당의 국세를, 원고 A(E생)은 2000. 1. 4.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253,359,180원 상당의 국세를 각각 체납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3. 5. 30. 원고 B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2013. 11. 26.까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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