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6구합5242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유 취득 시 취득세율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주택을 공유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지분의 가액이 되나, 세율은 취득 당시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됨.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6구합5242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