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유 취득 시 취득세율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주택을 공유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지분의 가액이 되나, 세율은 취득 당시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됨.
  •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4

사건
2016구합5242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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