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유 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 기준: 공유지분 가액 vs. 주택 전체 가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2. 15. 서울 강동구 C건물 109동 1304호(이 사건 주택)를 7억 8천만원에 취득(원고들 각 1/2 지분 공유)하고, 취득세(1천분의 20 세율)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 공유지분 취득가액(3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6

사건
2016구합5235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2. 15. 서울 강동구 C건물 109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취득하고(원고들 각 1/2 지분씩 공유), 취득세(각 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