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6구합523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유 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 기준: 공유지분 가액 vs. 주택 전체 가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4. 2. 15. 서울 강동구 C건물 109동 1304호(이 사건 주택)를 7억 8천만원에 취득(원고들 각 1/2 지분 공유)하고, 취득세(1천분의 20 세율)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 공유지분 취득가액(3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6구합5235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2. 15. 서울 강동구 C건물 109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취득하고(원고들 각 1/2 지분씩 공유), 취득세(각 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