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실내장식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7.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0. 1. 경부터 2012. 8.경까지 크루즈해양· 인테리어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2. 11. 27. 피고로부터 위 해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고 2014. 8.1. 복직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29. 제5차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