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B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함.
  •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3. 11. 14.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B정신병원에서 근무할 정규직 보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 없음.
  •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

12

사건
2016구합511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891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하여 B정신병원, C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4.30. 만료되어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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