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891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하여 B정신병원, C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4.30. 만료되어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