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 일방적 상속등기 후 재분할 시 취득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상속등기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했더라도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와 B, C, D는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 2013. 10. 22. 피상속인 사망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14. 4. 30.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5. 1. 28. 원고와 B, C, D는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원고 단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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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50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86,660원, 지방교육세 615,990원, 가산세 합계 1,928,880원(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437,3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452,75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피상속인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13. 10. 22.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접수 제18025호로 2013. 10.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B(피상속인의 배우자) 앞으로 3/9지분, 원고, C, D(피상속인의 자녀들) 앞으로 각 2/9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B, C, D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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