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86,660원, 지방교육세 615,990원, 가산세 합계 1,928,880원(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437,3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452,75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피상속인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13. 10. 22.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접수 제18025호로 2013. 10.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B(피상속인의 배우자) 앞으로 3/9지분, 원고, C, D(피상속인의 자녀들) 앞으로 각 2/9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B, C, D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