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해당 물품'의 범위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4. 10. 원고의 이 사건 제1제품(LED조명)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2014. 4. 23. 지정 기간을 연장함.
  • 피고는 2015. 3. 20. 원고의 이 사건 제2제품(LED조명)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함.
  • 2015. 12. 29. 원고 회장이 이 사건 제1제품 관련 뇌물 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제품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

4

사건
2016구합4942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한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4. 10.경 원고가 생산하는 LED조명(세부품명번호 B, 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고(지정번호 C, 지정기간 2011. 4. 29. ~2014. 4. 28., 이하 '이 사건 제1우수제품 지정'이라 한다), 2014. 4. 23.경 이 사건 제1 우수제품 지정의 기간을 2014.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경 원고가 생산하는 LED조명(세부품명번호 B, 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지정번호 D, 지정기간 2015. 3. 20. ~2018.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