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을 포함하여 위 처분에 관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무원들, 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