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 주식 1,316,029주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대주주로서 2001. 8. 31.부터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2013. 8. 30. 퇴임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3. 1. 14.부터 2013. 2. 6.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저축은행의 ①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행위, ②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행위, ③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행위, ④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저축은행 및 원고에 대한 제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