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주식처분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음.
  • 금융감독원은 2013년 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 결산업무 부당처리, 불법 신용공여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함.
  •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 6월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통보를 함.
  • 금융감독원은 2015년 원고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요건 충족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90%에 해당하는 1,...

3

사건
2016구합4034 주식처분명령취소
원고
A
피고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 주식 1,316,029주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대주주로서 2001. 8. 31.부터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2013. 8. 30. 퇴임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3. 1. 14.부터 2013. 2. 6.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저축은행의 ①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행위, ②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행위, ③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행위, ④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저축은행 및 원고에 대한 제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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