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0.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