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91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