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2. 원고의 주점에서 D가 손님 E 등과 합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고, F과 함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D와 E의 성교행위를 알선함.
원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접객원 고용)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6. 9. 벌금 500만 원 판결이 확정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75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단란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2. 2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D로 하여금 손님 E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 선하였고(식품위생법위반의 점), F과 함께 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50만 원의 술값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D과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4. 24.부터 2015. 7. 22.까지 불상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