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5. 9. 3.) 이후 2015.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