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영업 양수인 지위 부정 및 위반사실 미인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일반음식점(이 사건 영업)을 양수받아 2016. 9.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임.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이 2016. 7. 1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2차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68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29. 원고에게 한 과징금 31,4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2016. 9.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이 2016. 7. 1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