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10. 1.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6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7.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