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벌점 40점을 받고, 2016. 3. 30. 19일간(2016. 5. 9.부터 2016. 5. 27.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2016. 5. 26.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C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