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현대건설 B 마감 및 부대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셋방테크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5. 11. 17.부터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함.
2015. 12. 8. 07:30경 아침 체조 후 현장 투입 대기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됨.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우측 중대동맥·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6. 5. 17. 원고의 업무 내용상 특별한 업무상 부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62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B 마감 및 부대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셋방테 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2015. 11. 17.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07:30경 아침 체조 후 현장 투입을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뇌경색증, 우측 중대동맥·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 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