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경색증 발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증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건설 B 마감 및 부대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셋방테크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5. 11. 17.부터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함.
  • 2015. 12. 8. 07:30경 아침 체조 후 현장 투입 대기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됨.
  •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우측 중대동맥·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 피고는 2016. 5. 17. 원고의 업무 내용상 특별한 업무상 부담...

사건
2016구단662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B 마감 및 부대공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셋방테 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2015. 11. 17.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07:30경 아침 체조 후 현장 투입을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뇌경색증, 우측 중대동맥·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 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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