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가산세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6. 제1토지(전 935m2) 및 제2토지(답 9m2)를 취득함.
  • 제1, 2토지는 2005. 11. 18. 합병 후 2007. 4. 6. 분할되어 분할 후 C 토지(대 330m2), E 토지(전 588m2), F 토지(도로 26m2)가 됨.
  • 원고는 2008. 1. 18. 분할 후 C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함.
  • 원고는 2010. 5. 17. 이 사건 부동산(분할 후 C 토지, E 토지, F 토지 및 위 주택)을 서울시에 2...

사건
2016구단65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서울 중랑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전 935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D답 9m2(이하 1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제1, 2토지는 2005. 11. 18. C 전 944m2로 합병되었다가, 2007. 4. 6. C 대 330m2(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E 전 588m2(이하 'E 토지'라 한다), F 도로 26m2(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 18. 분할 후 C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2010. 5. 17. 서울시에 분할 후 C 토지, E 토지, F 토지 및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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