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서울 중랑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전 935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D답 9m2(이하 1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제1, 2토지는 2005. 11. 18. C 전 944m2로 합병되었다가, 2007. 4. 6. C 대 330m2(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E 전 588m2(이하 'E 토지'라 한다), F 도로 26m2(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 18. 분할 후 C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2010. 5. 17. 서울시에 분할 후 C 토지, E 토지, F 토지 및 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