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9. 9. 원고의 청력상실 원인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2. 2.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귀가 기준 미달로써 원고의 청력상실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 이상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