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2. 선고 2016구단652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30.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요추부염좌상을 입히고 재물 손괴(수리비 515,000원 상당)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14,04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2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로에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가던 D 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