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0. 직장 폐업 후 2015. 3. 25.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변경함.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취업 후 2016. 3. 18.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함.
피고는 2016. 4. 20. '고용업체 요건 미충족 등 기타' 사유로 신청을 거부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2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으로 2011. 4. 1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허가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9. 30. 직장이 폐업함에 따라 2015. 3. 25.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고용업체'라 한다)에 취업한 후 2016. 3. 18.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고용업체 요건 미충족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