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9. 24. 원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11. 15. 가나에서 출국하여 같은달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9.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