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의 종업원 D은 2016. 7. 20. 05:00경 청소년 8~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여 2016. 9. 1.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을 사유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을...

사건
2016구단651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7. 20.05:00경 청소년 8~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9. 1. 청소년보호법위 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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