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3. 선고 2016구단649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2. 04: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 앞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원고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2016. 6. 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및 1종 보통)를 취소함 (결격기간: 2016. 7. 24.부터 20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49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보라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로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와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및 삼각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