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재차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건물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16. 1. 15. 원고들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2016. 2. 12. 원고들에게 7일간의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함.
  • 원고들은 1차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
  •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6. 7. 7. 집행정지취소결정을 하였고, ...

사건
2016구단6469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11. 9.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건물 1층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들인바, 피고는 2016. 1. 15. 원고들이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2. 12. 원고들에게 2016. 2. 25.부터 2016. 3. 2.까지 7일 동안 각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아래에서는 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4. 원고들은 1차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332호로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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