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같은 날 보호명령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3906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5.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6. 5. 30,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자 2017. 1. 25. 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7구단3895)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