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성매매 알선 및 유흥접객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단란주점 영업정지 3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C 단란주점'을 운영함.
  • 2016. 3. 28. 23:00경, 원고는 손님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E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 2016. 3. 29. 01:10경, E와 D이 원고가 제공한 차량으로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성매매알선(1차), 유흥접객원고용 유흥접객 행위(1차)'를...

사건
2016구단6316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 15일(2016. 11. 11.부터 2017. 2.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8. 23:00경 이 사건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D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E로 하여금 동석하여 술을 따르거나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고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2016. 3. 29. 01:10경 E와 D이 위 단란주점에서 제공한 F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215호 내에서 1회 성관계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