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 15일(2016. 11. 11.부터 2017. 2.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8. 23:00경 이 사건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D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E로 하여금 동석하여 술을 따르거나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고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2016. 3. 29. 01:10경 E와 D이 위 단란주점에서 제공한 F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215호 내에서 1회 성관계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