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공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18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부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0. 15:20경 B중학교 본관 4층 3학년 교사연구실에서 근무하던중 쓰러졌고, 곧바로 C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