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여수시 C에서 'D(현재의 상호는 'E'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B(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하겠다)는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주방 업무를 담당해왔다.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에 미끄러지며 뒤로 발 라당 넘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에 찍어 2015. 2. 28.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면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을 신청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