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여수시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주방 근로자임.
  •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 내용물이 끓어 넘쳐 불을 끄러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우측 요골머리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2016.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1...

사건
2016구단60877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여수시 C에서 'D(현재의 상호는 'E'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B(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하겠다)는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주방 업무를 담당해왔다.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에 미끄러지며 뒤로 발 라당 넘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에 찍어 2015. 2. 28.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면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을 신청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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