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0167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특수용접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4. 7. 16. 작업 중 팔꿈치 통증이 발현하여 피고로부터 '외측 상과염(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8.18. 피고에게 2015. 8. 25.부터 2015. 10. 19.까지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