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 취소 소송: 근로자성 및 부정수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B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 손상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사건
2016구단60143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B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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