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B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