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말에 차여 어깨 부상을 입은 조교사협회 근로자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근로자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상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함.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견관절 견갑하 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99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근로자로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 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위에 생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견갑하 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 건 근위부 파열은 MRI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