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말에 차여 어깨 부상을 입은 조교사협회 근로자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근로자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상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함.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견관절 견갑하 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

사건
2016구단599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근로자로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 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위에 생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견갑하 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 건 근위부 파열은 MRI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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