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64. 1. 6. 이천시 B 답 4526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4. 3. 31. 양도함.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2014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9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46,820원 및 농어촌 특별세 6,939,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6. 이천시 B 답 4526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 2. 28. C 외 1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 3. 31. 위 토지들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31. 피고에게 위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