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3.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30.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육군보병학교 초군반 과정 중 분소대전투 및 KTCT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은 후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 우측 손목의 관절가동범위가 50% 가량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킨병(우측 수근골 골관절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바,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