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복무 중 발생한 킨병(우측 수근골 골관절염)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해당)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를 인용하여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육군 입대 후 2014. 6. 30. 전역한 자임.
  •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육군보병학교 초군반 과정 중 분소대전투 및 KTCT 훈련 중 넘어져 우측 손목 부상을 입었고, 통증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측 손목 관절가동범위가 50% 가량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킨병(우측 수근골...

사건
2016구단588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3.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30.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육군보병학교 초군반 과정 중 분소대전투 및 KTCT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은 후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 우측 손목의 관절가동범위가 50% 가량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킨병(우측 수근골 골관절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바,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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