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3. 회사 기숙사 화재 진압 중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우측 거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어 요양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음.
  • 2012년경 '관절경적 연골 소파술 및 인대봉합술'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함.
  • 2015. 11. 12. 'MRI와 CT상 거골 연골병변 및 전후방 충돌 증후군 관찰되어 치료 후 ...

사건
2016구단5865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1998. 4. 3. 사내 기숙사 변전실 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오다가 넘어진 사고로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우측 거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관절경적 연골 소파술 및 인대봉합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MRI와 CT상 거골 연골병변 및 전후방 충돌 증후군 관찰되어 치료 후 관찰 중'이라는 소견에 기하여 2015. 11. 12.자 진료계획서(통원치료 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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