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11.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이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8508 공무상요양 제외상병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2. 1.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제외상병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119구조본부 구조대원으로서 2015.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B 행사장 내 소방홍보관에서 체력측정장비를 소개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왕복달리기, 제자리 뛰기, 배근력, 체전굴,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의 시범(이하 '이 사건 시범'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13:00경부터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