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대위로 만기 전역함.
  •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요추 4-5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간 판전위술후상태' 상이 발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함.
  •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 대해 '추간판 탈출증 L4-5(부분적후궁절제술&미세현미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

사건
2016구단57567 보훈보상대상자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대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요추 4-5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간 판전위술후상태'의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L4-5(부분적후궁절제술&미세현미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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