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0. 23.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시각로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함.
2016. 1. 29.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2016. 3. 3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함.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코올 문제 및 그로 인한 뇌기능저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683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09:02경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시각로의 장애'(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는데, 2016. 1. 29.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3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코올 문제 및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