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단55905 판결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받음.
이후 재파열되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함.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수술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진료계획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승인을 불승인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5905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았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받았고, 또다시 재파열되어 '우측 회전근개파열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시행한 검사 및 진찰상 재파열 의심되어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 2016. 2. 2.부터 2016. 4. 18.(입원 21일, 통원 56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